감사원, "안전·지역성 등은 감사서 제외...종합적 판단은 한계"
한수원 원안위에 해체 승인 신청 예정, 승인만 남아

월성 원전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 원전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감사원이 뜨거운 논란이 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6월 조기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이같은 분석을 담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론 자료를 공개됐다.

이날 발표는 감사 시한에서 8개월여나 늦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6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경 이번 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실제 판매단가가 낮게 책정됐음에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 직원들의 이러한 결정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 고발 등의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았다. 다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를 위한 감사 자료를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감사 방해'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새서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는 예정대로 해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영구정지를 승인받은 바 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운영 주체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해체 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담은 '해체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안위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원안위의 승인이 내려지면 원전 시설물에 대한 해체와 부지 복원 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원안위의 검토과정 거쳐 허가가 내려지면 해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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