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서 기존 주택 매입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청년은 만19~39세 무주택 미혼 대상 시세의 40~50% 수준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Ⅱ형 2개 유형…Ⅰ형은 최장 20년 거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는 공급 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자격 등이 달라 귀찮아 하거나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공임대도 알고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있는 만큼, 잘만 활용하면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유형에 따라 △다가구 등 매입임대 △신축다세대 매입임대 △부도 매입임대 △미분양 매입임대 △도시재생매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다가구 등 매입임대=도심 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이다. 공동생활가정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지원을 요청한 저소득 장애인이나 보호아동 등이다.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보통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50㎡ 기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짓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한 뒤 장기전세형(10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시세의 70~90% 수준이다.

◇부도 매입임대주택=부도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이며,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임대료는  60㎡이하(국민임대)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60㎡초과(10년 임대)는 90% 수준이다.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미분양 아파트 활용과 임대주택 확보 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에 일반에 분양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공급된다.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LH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규모는 제한이 없으며,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90% 수준이다.

자료:마이홈
자료:마이홈

하지만 매입임대주택은 이 같은 구분보다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이 같이 부른다.

청년 매입임대 신청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만19~39세 사이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형과 Ⅱ형 두 가지가 있다. Ⅰ형은 다가구 주택 위주로 소득기준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세대에게 시중시세의 30%~40%로, Ⅱ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 기준 120%이하) 세대에게 시중시세 60%~70%로 공급된다.

Ⅰ형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Ⅱ형은 100% 이하이다. Ⅰ형과 Ⅱ형 모두 자산(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Ⅰ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또 임대보증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Ⅰ형 입주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고, Ⅱ형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는 대신 보증금을 낮춰 입주 초 목돈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Ⅰ형이 2년 단위로 최장 20년, Ⅱ형은 2년 단위로 6년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있으면 2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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