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계열사 임원에 100억 넘게 대출"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삼성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3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 관련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면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위해 벌인 각종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는 전무후무한 일로 자본시장법이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무법자처럼 휘젓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수록 없도록 돼있지만,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면서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숨길 것 숨기고, 뺄 거 뺐을 자체보고가 이정도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한 빙산의 일각인지 면밀히 조사해봐야 하며, 대기업이 불법 자금을 동원한 시장 교란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5명의 임원 중 3명의 임원이 약 6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간도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대출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봐야 한다”면서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위반 사례를 지난 10년간 5번 적발했고, 대표적으로 KB증권에는 과징금 57억을 부과했다”면서 “신용공여 위반에 대한 처분사례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삼성증권 건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을 토대로 확인된 삼성증권 불법행위 관련해 질의하면서 ▲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정보제공금지 ▲ 이해상충관리의무 ▲ 시세조종 주문 수탁 금지의무 ▲ 증권신고서 허위기재금지 ▲ 의결권 대리행사자에 대한 참고서류 거짓기재금지 등 삼성증권의 각종 위반 사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고, 증권신고서 내용을 거짓 기재한 사안에 대해 2016년부터 지금까지 4건의 과징금 내지 경고 조치와 주주에게 공시되지 않은 참고서류와 위임장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사례에 대해 경고조치했다”면서 “금융당국에 담보계약체결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이번 기회에 삼성증권을 제대로 조사, 처분해서 증권업계에 준법경영을 위한 중요한 선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면서 “금융당국이 당장 다음 주에라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금감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두 “같은 생각”이라면서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 삼성 이재용 공소장을 입수해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고,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검찰로부터 공소요지를 받아 재판이 아닌 금융당국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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