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제정에도 2020년 심야조사 횟수 여전히 비슷한 수준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차원에서 지난해 말에 강제한 심야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차원에서 지난해 말에 강제한 심야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검찰이 인권침해 소지로 원칙적으로 금지한 심야조사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심야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야조사가 여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909건이 이뤄졌다.

지난 3년간 전체 검찰의 심야조사는 ▲2017년 1,078건, ▲2018년 1,153건, ▲2019년 1,087건, ▲2020년 9월 기준 705건을 기록했다. 올해 심야조사 횟수를 1년으로 환산하면 940건으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검별 심야조사가 많은 상위 5곳은 ▲서울중앙지검 183건 ▲ 수원지검 100건 ▲ 대전지검 64건 ▲ 부산지검 54건 ▲서울북부지검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작년 583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수원지검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서울북부지검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은 “심야조사의 예외사유가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에서 ‘서면 요청’으로 바뀌었음에도 실시 횟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변경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 절차에서 국민 인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난해 10월 31일 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의 법무부훈령이였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인 것으로,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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