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사진=다음 로드뷰 캡쳐)
인천 계양구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사진=다음 로드뷰 캡쳐)

[인천=김학철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가 사기 분양에 피해자가 속출,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계양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모두 133가구의 이 아파트가 사기 분양으로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미 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70%대로 공사가 중단 상태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중소 공사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해당 현장은 수년간 경매와 매매가 이어지면서 소유권과 사업권 등의 관계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인천 계약 다소미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천 계약 다소미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분양사는 해당 부지 일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보유했을 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업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사업주체등의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분양은 전형적인 사기행위이다"면서 "관련 업체가 해당아파트 분양사기를 주의하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분양문제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단지 분양 관련 문의가 올 때는 계약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소미 아파트 계약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3억원을 주고 3채를 계약했다”며 “계약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자 수차레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분양사를 믿을 수 없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3억원의 상당액이 대출을 일으켜 조달, 생활이 엉망인데다 돈문제로 가족 관계도 말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아파트를 매매한 업체 대표 N씨는 본사의 수차례 취재 요청에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전화을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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