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이 최근 사학 폐교 시 잔여재산의 환원 재고를 포함한 ‘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료집에는 사립학교 혁신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립학교 관련 입법과제 열 가지를 담았다.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을 비롯해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개방이사 제도개선 △총장선출 제도개선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교육부 감사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폐교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등이 그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립학교법’ 개정이 미완의 개혁으로 그치면서 사립대학 부정·비리는 계속 이어졌고, 보수정권 하에 이루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재단 복귀 결정 등은 사학개혁을 퇴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다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사학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면서 "21대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을 개정, 사학발전의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전체의 80% 정도로서 국내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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