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 순간 이건희 회장 모습. 삼성 제공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 순간 이건희 회장 모습. 삼성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만 해도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해 4월 말까지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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