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가 5G(5세대 이동통신) 자율조정안에 불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가 정부가 나서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5G 불통으로 자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면서 “이통3사가 5G 불통 피해자 18명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받았고 그 중에서 3명은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고 이통3사의 답변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통3사는 SKT 10만원, KT 25만원, LG유플러스 25만원에 불과한 금액도 보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통3사가 과기부 민원을 통해 보상한 금액이 최대 44만원, 방통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전협의로 13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뒤로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5G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하면서도 정작 책임있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통3사의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며, 법이 정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통3사는 이용자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할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안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통3사의 이같은 행태는 법에 어긋난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5G 서비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의 사용기간과 약정기간, 요금제, 5G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5G 불통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현재 5G 서비스 이용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쟁 조정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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