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해 1월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해 자활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위탁 운용 등을 모색해 자활기금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8일, ‘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01년 정부출연금이 250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총 243개 지자체 에서 적립한 자활기금은 약 4,000억 원에 달하지만, 경상남도, 인천시 옹진군,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북 울릉군, 강원도 원주시 등 8개 지자체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하지 않고, 자활기금도 조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상남도는 2015년 12월 자활기금 조례를 폐지했고, 일반회계에 편입해 운용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금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 5억 원 이상의 자활기금을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29개 지자체가 5억 원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도 안양시는 178억 원, 제주도는 67억원, 경기도 성남시는 54억 원 등을 자활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어 지자체 간의 기금액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자활기금 집행액 370억 원을 단순 계산할 경우 지자체 당 약 1.5억 원 정도 집행했고 보유액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과도한 대출금리, 방만한 자활기금 운용 등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은 자활기금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자활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기금 관리 및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이라면서 “ 우선, 지자체가 자활기금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자활기금의 최소 적정규모를 법령에 명시하는 동시에 자활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위탁 활성화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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