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 선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이명박 구치소 재수감 예정

사진=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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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2심의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심(항소심)에서 내려진 보석취소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다스 실소유 기간(1992~2007년) 동안 비자금 약 33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2018년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해 이 전 대통령은 1년여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또한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은 1심 기소 당시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뇌물 혐의 액이 8억원, 다스 횡령액도 5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항소가 오히려 형량과 벌금액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2심은 이 전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의 실형 확정으로 지난 2심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며칠 내 신변을 정리한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후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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