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기여가 전혀 없는 대학도 22.7%(27교)에 달해
- 윤영덕 의원,“대학 폐교 후 설립자 또는 운영자의 잔여재산 귀속은 신중히 판단해야”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동남갑)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동남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폐교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잔여재산에 대한 설립자 귀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동남갑)이 29일 교육부의 ‘사립대학 결산집계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학의 총자산은 2000년 18조 9,949억원에서 2019년 36조 2,066억 원으로 91.1%(17조 2,567억 원) 증가했으나 지난 2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에 지원한 자산전입금은 2조 6,5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자산증가분의 15.4%만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학별 분포를 보면 사립 일반대학 130교 중 119교가 자산이 증가했으며, 이들 대학 중 22.7%에 해당하는 27교는 지난 20년간 법인이 지원한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전입금 및 출연기본금이 5% 미만인 대학도 67교로 대상 대학의 절반 이상(56.3%)을 차지하고 있다.

자산증가액의 법인기여도가 50% 이상인 대학은 13교(10.9%)에 불과한 것을 보면 설립자가 잔여재산 환원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 윤영덕 의원의 평가다.

윤영덕 의원은 “법적 근거를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립대학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학교자산 확대에 실제로 기여한 바는 적다” 며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대학 폐교 후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은 학교법인의 비영리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교육용 자산의 사유화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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