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소득기준 내년부터 맞벌이의 경우 최대 160% 이하까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우선과 일반 7대 3 비율로
국민주택 배정물량 신혼 30%-생애최초 25%-기관추천 15% 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청약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 35%이상, 공공분양 25% 이하로 지어야 한다. 전체 물량의 60%가 공공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그만큼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 부양 등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택배정 물량은 신혼부부가 30%로 가장 많고, 25%가 생애최초이다. 그리고 기관추천(국가유공자 5%, 장애인등 10%) 15%와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이다.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문호가 더 넓어진 것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주택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게 되면 연간 1억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문턱이 낮아진 것이므로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보면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지금은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량의 70%가 우선공급으로, 나머지 3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소득기준은 우선공급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완화되는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요건이 120%(맞벌이 130%), 6억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130%(맞벌이 140%)이지만 내년부터는 130%(맞벌이 140%)로 단일화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요건이 160%까지 완화된다.

우선공급(75%)의 경우 100%(맞벌이 120%) 요건이 변동이 없지만 공급물량 비율이 75%에서 70%로 조금 줄어든다. 대신 일반공급은 25%에서 30%로 늘고 대상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6억원 이상 분양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130%(맞벌이 140%)에서 140%(맞벌이 160%)로 확대된다.

세전소득 기준으로 3인가구 이하인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노동부 소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30~40대 정규직 월소득은 각각 362만원 408만원이다. 완화된 청약 기준으로 보면 연봉 1억666만원을 받는 맞벌이 3인가구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대상이 되는 셈이다.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공급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은 우선공급이 100% 이하, 일반공급 130%이하이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회다.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월평균 소득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생애최초는 신혼부부 등과 달리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생애최초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의 경우 25%가 배정된다. 민간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15%, 민간택지가 7%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10 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린데 이어, 소득요건까지 추가 완화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는 많아진 셈이지만, 그 만큼 당첨을 위한 청약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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