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삼성이 내부 개혁을 위해 조직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결국 감형을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삼성 준감위는 결국 이재용 감형을 위한 조직으로 재판부는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의 파기환송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려 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삼성 준감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했다. 준감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삼성 특혜로 볼 수 있고 재판부의 심리절차 및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여기에 재판부가 결심재판을 앞두고 5일간 준감위를 면담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조사기간이 짧아 준감위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 측도 준감위에 대한 구체적 확인과 점검시간이 짧다고 항변한 것과 뜻을 같이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준감위에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또 삼성에 총수일가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권고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꼬집었다.
삼성이 과거에 외부의 비판을 경청하기 위해 만들었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도 실효성 없이 몇차례 회의만 하고 사라진 것처럼, 준감위도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경재개혁연대는 “(이러한 이유로)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감위 조직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은 권한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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