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을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7대 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민주화넷이 빠른 입법을 촉구한 7개 법안은 집단소송3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대리점법, 상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개정안이다.

경제민주화넷은 "11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집단소송3법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7개 법안 만큼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넷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성화법임을 밝히며 추진의사를 보였으니 여야가 7개 법안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대리점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