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제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제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과 만나 분쟁조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들었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9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금감원 분쟁조정2국과 특수은행검사국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쟁조정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에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분쟁 조정위 개최에 관련해 “특정 펀드에 대해서만 배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라임펀드 등 당장 문제가 된 펀드들의 추정손해액을 갖고 분쟁조정위를 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정분쟁 중인 디스커버리펀드도 추정손실이 조만간 확정될 경우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대책위의 질문에 금감원은 “내부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답했다.

대책위 측은 법인 피해자가 많은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DLF 사태가 사례의 기준이 되지 않고 펀드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배상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 주장에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참고하겠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검사 결과가 올해 안에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펀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고 라임과 옵티머스 등 업무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측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환매 중단 1년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불법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공개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원금 100% 자율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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