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 정화는 토양뿐 아니라 그 밑의 암반에도 미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은 9일,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했던 사안들과 연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한미군 공여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해당 ‘토양’ 뿐만 아니라 그 하층부에 있는 ‘암반’ 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방부⋅환경부⋅행정안전부⋅지자체 등 관련 국가기관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책임회피성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챙기는 데 책임감을 갖고 속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김민철 의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감 과 종합감사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우선 반환대상 공여지 80곳 중에서 반한된 58곳의 절반인 29곳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됐음을 지적하면서, 의정부의 캠프시어즈 부지(유류저장소) 개발공사를 지적하며, 이 사안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이 법의 규정을 핑계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질타하며, 그런 법 규정들에 대해 직접 개정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정밀검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도 역시, 김 의원이 소방청 국감 때 태풍 차바 당시 동료를 눈앞에서 잃고 괴로워하다 자살한 ‘고(故) 정희국 소방장’이 올해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소방청장에게 “소방관 누구나 정신건강 진료를 마음 편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조치 규정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던 바를 토대로 준비한 법안이다.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철 의원은 “이 법안들을 조곡히 통과시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주민의 건강⋅안전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치료를 적극 지원 토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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