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응 적정성과 기업책임 등 진상규명 없이 직무유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혜정)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을 직무유기 등 검찰에 고발하는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혜정, 이하 가피 비대위) 소속 회원들과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이 10일 오전 10시 경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이는 특조위 부위원장이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인 최예용,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이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최부위원장 또는 박국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갑질 등을 방관하고 묵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가피 비대위 박혜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뜻을 모아 피해자를 대표해서 특조위 장완익 위원장을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제44조 1항과 같은 법 제55조 1항, 최예용 부위원장을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②),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을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 307조 ②), 모욕(형법 제311조) 등을 적시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천566명에 달하며, 건강과 인생 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직도 병마에 신음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면서 “ 가습기 소위는 정부대응 적정성과 기업책임 등 진상규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으며,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적 청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참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목적은 참사발생원인 등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수립, 안전사회 건설 등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11일 출범한 특조위와 가습기 소위는 권한부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특검을 요청할 막강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마감 한 달을 남겨두고 2016년 국감에서 밝혀진 것 이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 유통 등 가해기업 책임과 정부대응 적정성 등 진상규명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서 선결과제인 진상규명을 외면했다”고 역설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접수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접수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대책위 제공)

이번 기자회견에 동참한 피해자들은 “특조위는,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 소위는 특조위 출범 시기부터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피해자 찾기로 혈세만 탕진했고, 피해자 찾기와 함께 전국 대도시를 정보 취약지역으로 규정해 권역별 순회를 추진하면서, 2016년 민변을 통해 400여명의 피해자 단체 소송을 계획한 것처럼,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연결시키고 단체소송을 계획하고(2019.3월 천식피해자 300여명을 선별하여 환경기술원을 통한 문자 발송을 하여 천식 소송 설명회를 가짐), 피해상황 전시회를 계획하는 등 그 수장인 최예용이 기존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직을 수행할 때 전개했던 활동을 가습기 특조위에서 재탕하며 잿밥에만 관심을 두느라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과 혈세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의 저항에 부딪치며 특조위가 해야 할 진상규명을 하는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주로 가습기 소위 위원장이도 한 최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는 피해자 차별의 선봉에 서서 피해자 갈라치기를 주도하고, 내부적으로도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함 등 갑질을 통해 피해자 권리회복 활동을 방해하고 조사관의 조사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유발했다”고 피력했다.

이와 별도로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은 “사회적 조정안을 위한 단체 대표 회의석상에서 박혜정 대표에게 ‘가짜 피해자 얘기 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실추시켰고, 단체 텔레그램 방이나 그 밖의 회의석상에서도 발언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가피 대책위는 아울러 "최부위원장 또는 박국장이 학연과 지연 등으로 맺어진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용역을 발주하고, 질문면담을 신청하는 피해자와 조사관들에게 갑질을 자행하거나 피해자 갈라치기, 조사업무방해, 가해기업 변호인 측과 사회적 조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광화문 기자회견에는 가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상임대표 박혜정),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상임대표 김황일) 등에 속한 피해자들은 물론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소속 활동가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상임위원들은 총 사퇴하고 범법의혹행위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31일 ‘공정거래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방안’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1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징벌배상법 및 집단소송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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