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제시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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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자출산 대응이 단순한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을 담은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의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2018년에는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해 OECD 균의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출산 여건 악화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OECD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상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 국민의 결혼·출산 정책수요, ▲ 관련 사회지표 추이, ▲ 관련 대응 정책 등의 측면에서 점검하고, 향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요는 주거문제 해결이 일차적인 가운데, 결혼을 위해서는 고용문제 해결을, 출산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해결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부동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돼 왔다.

이와 같은 사회지표들의 지속적인 악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은 국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요컨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돼 왔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욕구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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