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호법안..."노회찬 생전 숙원"
민주당 박주민 등 대표발의...국민의힘도 전향적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처벌 수위 조정 가능성

전태일 열사 50주기(13일)을 맞아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있는 전태일 동상(사진=연합뉴스)
전태일 열사 50주기(13일)을 맞아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있는 전태일 동상(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전태일 열사 50주기(13일)을 맞아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대재해법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때 강력히 입법을 주장하던 법안이자, 21대 국회에 가까스로 원내 진입한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이기도 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땐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당의 법안에는 특히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액의 최소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중대재해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국민 의견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가 12일 발표에 따르면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였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기존 산업안전법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며 난색을 표명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당내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중대재해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당론으로 공식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박 의원의 법안은 정의당의 법안보다 각론에서 처벌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정의당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양형이나 적용 시기 등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중대재해법 발의에 연대 의사를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10일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초대해 중대재해법에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정파가 힘을 합해 우리 사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마련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지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과 우리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며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의 이같은 기류에 정의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SNS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생명의 문제를 두고 돈 문제로 접근하지 않기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결사 반대는 못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오른 기업주 측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의당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중대재해법 관련 우려의 의사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들은 입안 과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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