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10법,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 등 균형발전 2법 국회 통과 목표
- 1년 미뤄진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신속 추진 촉구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김영배 의원실)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김영배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방자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의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군사독재정권에서 폐지됐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포럼 자치와균형 상임대표), 서삼석 의원(포럼 자치와균형 공동대표), 송재호 의원, 이성만 의원, 양기대 의원, 이해식 의원, 서영석 의원, 이성만 의원, 양경숙 의원, 김영배 의원과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내부 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인 ‘자치분권 10법’과 ‘균형발전 2법’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형 개헌의 대안적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법’, ▲주민권한 확대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경찰권한 분산과 지역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 등 10법을 자치분권 입법과제로 선정,발표했다.

또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을 균형발전 2법으로 선정, 추진키로 했다.

포럼 상임대표인 김철민 의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로, 21대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막중하다”며, “포럼 자치와균형이 중앙과 지방, 민간을 잇는 가교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자치와 균형’은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으로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4일 공식출범했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중앙-지방정부-시민 협력 거버넌스 강화 ▲국회-당-자지단체 중심의 협치형 포럼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임대표에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공동대표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염태영(수원시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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