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21대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사업도 순항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실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2일‘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정원 확충에 있어 국가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며 ▲국가정원을 지정할 때의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하고 ▲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원 조성시 수목원 조성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구체화해서 정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및 해제, 정원 조성계획 수립 등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돼 있지만, 이를 권역별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원 시장의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정원 등 정원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기존 수목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추가하고 제명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 체계가 수목원 조성 법률 체계를 준용함으로써, 정원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정원 조성 및 정원 진흥과 관련해서는 통계작성,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진흥을 위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이 정원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만큼 권역별 국가 정원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히며“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박재호, 전재수, 위성곤, 이형석, 박상혁, 이용빈, 홍기원, 김원이, 강선우, 이광재, 인재근, 서영교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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