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연합뉴스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아한형제가 운영 중인 앱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요기요'의 기업 결합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뜸을 들여 (딜리버리히어로와)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가 기업결합을 통해 하나의 회사로 합병될 경우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 광고비 떠넘기기, 고객정보 독점, 독점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업종 확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 조작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 폭리 등이 배달앱 독점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라면서 “하루 빨리 배민 기업결합 심사를 불승인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의 기업결합 심사를 하루 빨리 불승인 결정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앞장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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