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조3천628억원, 해수부 5천997억 원 증액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 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을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00억 원을 증액 의결했으며,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 원을 증액 의결했고, △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해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 원과 101억 원이 증액 의결돼,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어,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 5,997억 원을 증액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1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 원을 증액의결해서,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생태계복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38억 원을 증액해 어업지도선 승선직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어업단속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 원을 증액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165억 원, 2025축산현안 대응기술 개발 80억 원, 농업인안전재해 예방기술개발 51억 원 등 병해충 대비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억 원을 증액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산 노후헬기를 국내산 헬기로 교체하기 위해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225억 원,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예산 298억원 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산불 대책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돼,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815억 원을 증액의결했다. 함정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경비대테러 역량강화사업에 33억 원을 증액하고, 해양경찰경비함정 72척 인양을 위한 수색구조역량사업에 205억 원을 증액했으며, 중부해역 대형헬기를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도입사업에 36억 원을 증액해 해양경찰의 안전을 제고하고 임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개정안도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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