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15일은 일요일로 대형마트 방문을 위해 휴무일 여부를 살피는 사람이 많다.

이는 2018년 5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연관이 적잖다. 대한민국의 다수 대형마트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조례로써 사전 지정하는 날(월2회) 휴점해야 한다. 이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들도 있다.

단 이 법(제1장 제12조의2) 및 개별 지자체 조례로 15일 휴점할 이마트 한국 내 수도권 지점은 없다. 이마트 한국 수도권 지점들은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점을 하지 않아도, 둘째·넷째 수요일에 휴점하는 등 셋째 일요일 휴점하는 점포는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이마트는 물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마트트레이더스, 메가마트 등의 대형마트 전체와 이들 대형마트 산하 슈퍼마켓 다수에 해당된다. 국내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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