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11월의 셋째 일요일인 15일 대형마트 방문 의사를 가진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휴무일의 여부를 찾는 사람도 많다.

관련 법규(2018년 5월1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제12조의2) 및 이에 따른 개별 지자체 조례로 인해 다수 대형마트 지점은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로써 지정된 날(월2회) 휴점을 한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이들 누리꾼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홈플러스 수도권 모든 지점은 11월15일 휴점을 하지 않는다"이다.

홈플러스 지점은 서울과 수도권에 63곳(서울 19, 인천 11, 경기 33) 존재한다. 또한 각 달 셋째 일요일 의무휴무일인 수도권 지점이 없다. 지점이 있는 대다수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또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자체별 대형마트 휴무일 정책은 홈플러스는 물론 이마트와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전체에 해당된다. 대형마트 휴무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형마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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