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일요일인 11월15일 인근의 대형마트 방문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그래서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 현재 위치 인근 대형마트의 휴무일 검색을 하는 사람도 많다.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각자 지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일(매월 2회)에 휴점한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현행 국내 법규와 지점이 위치한 개별 지역별 조례에 따라서 한국 소재 코스트코 지점은 15일 휴점을 하는 지점이 전무하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 중 2곳(울산점, 일산점)을 뺀 14개 지점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휴점한다. 서울(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대구(대구점, 대구혁신도시점), 인천(송도점), 경기 의정부(의정부점), 경기 광명(광명점), 경기 하남(하남점), 경기 용인(공세점), 충남 천안(천안점), 대전(대전점), 세종(세종점), 부산(부산점) 소재 점포가 이에 해당된다.

울산점(울산 북구)은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일산점(경기 고양시)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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