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일요일이 되면서 사람들이 인근의 대형마트를 방문하려는 의향이 증가하는 가운데, 헛걸음을 않기 위해 지역별 대형마트 휴무일을 파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관계법령(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마다 각자 지정한 의무휴업일 지정일(매월 2회)에 휴점한다. 대다수는 둘째·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은 오늘(11월15일) 전국 19곳 모두 개점한다. 지자체가 지정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13곳) 또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6곳)이기 때문이다.

국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점 중 13곳(서울 월계점, 인천 송림점, 경기 구성점-군포점-부천점-비산점-수원점-안산점, 충남 천안점, 대전 월평점, 부산 명지점-서면점, 경남 양산점)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례때문에 휴점한다. 다른 6개 지점(경기 고양점-김포점-안성점-위례점-하남점-킨텍스점)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한다.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이마트트레이더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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