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권’ 법률에 명문화한 최초 법안으로 여야 의원 발의에 참여

우원식 의원은 12일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우원식 의원실)
우원식 의원은 12일 김훈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우원식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산임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은 13일 안전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해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한‘생명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발의되는 법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 오영환(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안전권’, ‘피해자’, ‘안전사고’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했다.

이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권’을 명시하고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 ▲ 안전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피해자 지원의 원칙, ▲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도입 등이다.

생명권과 안전권의 법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2018년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한 바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김용균재단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안전 시민넷’이 법안 제정 작업에 참여했으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훈 작가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며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며 실현 가능한 희망”이라며 이 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을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과 참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은“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모든 사람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역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강은미ㆍ강훈식ㆍ고민정ㆍ고영인ㆍ김영배ㆍ김홍걸ㆍ민형배ㆍ박주민ㆍ소병훈ㆍ송재호ㆍ양정숙ㆍ오영환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윤준병ㆍ이광재ㆍ이규민ㆍ이병훈ㆍ이소영ㆍ이용우ㆍ이정문ㆍ이탄희ㆍ이해식ㆍ임호선ㆍ장경태ㆍ주철현ㆍ진성준 의원(가나다순) 등 총 28명의 여야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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