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개최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화장실도 없는 건설 현장의 만연한 성폭력 사건과 여성건설노동자에 대한 채용·임금·직무 등에서 차별에 대한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성 평등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권인숙 송옥주 의원, 정의당 심상정,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명숙 교수(전남대 경영학부,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는 김경희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신 위원장(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이 각각 나선다.

이어진 토론에는 홍정우 여성고용정책과장(고용노동부), 김성철 권익기반과장(여성가족부), 김수경 여성국장(민주노총), 김이오 여성노동팀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통계청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 노동자는 약 200만명이다 이중 여성은 약 20만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10%의 여성 건설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 직무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거나 임금을 차별 받고 교육훈련의 기회도 공평하게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 속에 노동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진입당시부터 낮은 숙련이 요구되는 일에 배정됨으로써 경력이 쌓여도 조력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기능습득 기회도 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주영 의원은 “성평등한 건설현장 구축과 여성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되는 정책 및 제도개선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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