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의결
-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의결
-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 및 한국광업공단 신설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깊이 있는 논의 끝에 ▲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개정안과 ▲변리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리 침해 유인을 줄이고 권리자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받도록 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뤄지는 우선심사 대상을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으로 확대했고, ▲ 첨단산업과 공급망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보증제도 수립·운용,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책지원, 정주여건지원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보완했다. 그 밖에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당연취소 요건에서 ‘2년 이상 미운영사항’을 제외했고,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했으며, ▲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양기관의 이해충돌·동반부실 우려 등 예상되는 피해의 분석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REC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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