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식
정기국회 개회식.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 상법개정안 등이 수정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등 상법개정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 원안 또는 20대 국회 김종인의원안 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며 국회 법사위는 전날부터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공정경제 3법 중 핵심 쟁점 사안으로는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3%룰과 관련해 정부 원안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상법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낸 것이다,

연대는 “법사위에서 상법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 중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모두 합산3%룰을 적용하는 안을 발의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심의에 임한다면 3%룰을 합산이 아닌 개별 3%로 완화하는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합산3%룰을 포함하여 정부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명과 함께 강령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추가했는데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상법 개정이 표류하거나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야당 대표도 찬성하는 개혁법안을 재벌에 굴복해 스스로 폐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법사위원 전체가 심기일전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위한 재벌개혁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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