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의결...대중문화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방탄소년단(btS)/사진=빅엔터테인먼트 제공
방탄소년단(BTS)/사진=빅엔터테인먼트 제공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류 아이돌스타 병역특례법(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기회 박탈과 국가 이미지 제고' 취지로 한류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개정될 경우 BTS 멤버들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자신들의 군 입대 문제가 대중들은 물론 정관계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BTS는 "나라의 부름에 당연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TS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자신들의 앨범 'BE(Deluxe Editio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군 입대 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논쟁들이 우리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 입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출 및 침해를 인식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방위산업기술을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기존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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