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많은 사람들이 생활용품을 구입하려 인근 대형마트 지점에 방문한다. 그런데 일요일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특정일에 점포가 휴점(매월 2회 휴점)하는 경우가 적잖다.

다수 지점은 둘째·넷째 일요일 점포 영업을 하지 않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2일 자신이 가려는 대형마트 지점의 휴무 여부에 여러모로 관심이 적잖다.

많은 사람이 코스트코는 미국 업체로 여기지만, 코스트코의 대한민국 현지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는 대한민국 법규의 적용을 적용받는 한국 기업이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영업 중인 코스트코 지점들도 11월22일 휴점하는 지점이 많다.

22일 한국의 코스트코 지점은 16곳 중에 1곳만 정상 영업한다. 국내 코스트코 지점은 2곳 제외한 지점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도시(서울(3곳), 대구(2곳), 인천, 경기 의정부, 경기 광명, 경기 하남, 경기 용인,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부산(이상 각 1곳씩))에 있으며 울산점이 있는 울산광역시는 매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기 때문이다.

22일 정상 영업하는 한국 코스트코 지점은 일산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지번주소 '경기 고양시 백석동 1312') 뿐이다. 코스트코 일산점이 있는 경기 고양시는 매월 둘째 금요일과 넷째 수요일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다.

(이미지=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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