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평소 일요일은 대형마트 방문객이 가장 많지만 이번 주는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마트 지점 상당수가 휴점한다. 국내 다수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광역·기초 지방자치자체 조례에 지정된 날(월2회) 휴점하며, 서울과 수도권 다수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가려는 대형마트의 휴무일 여부를 온라인 상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 각자 검색 중이다.

서울과 수도권 롯데마트 지점 대다수는 11월22일 휴점한다. 그러나 지자체 지정 의뮤휴업일이 2·4번째 일요일이 아닌 지점이거나, 법률상 특례조항 적용을 받는 지점 등은 22일 개점할 예정이다.

만약 오늘(22일) 국내 롯데마트 지점 방문을 생각 중이라면, 인근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사전에 확인하자.

또한 과거에 방문했을 당시에 해당 점포가 작다고 느껴졌다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 면적에 미달해 휴점 대상 점포가 아닐 수도 있으니, 정확한 개점·휴점 정보를 확인해보자. 서울 소재 롯데마트는 법규상 슈퍼마켓 면적에 해당되는 지점인 행당역점이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만약 당신이 지자체 사이의 경계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인접 지자체의 롯데마트 지점이 영업하나 살펴보자. 인접 지자체의 롯데마트는 22일 정상 영업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강서구나 마포구, 은평구에서 자가용으로 손쉽게 이용 가능한 롯데마트 고양점과 화정점은 서울시내 롯데마트 지점들이 휴점하는 22일 열고, 중랑구에서 자가용으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롯데마트 구리점·덕소점도 서울시내 롯데마트 지점들이 휴점하는 22일 정상 영업한다.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롯데마트 지점들은 모두 휴점하나, 연접한 오산시 소재 롯데마트 오산점은 11월22일 개점했다.

◇11월22일 정상 영업하는 서울과 수도권 롯데마트 점포

▲서울 - 행당역점(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 면적 미달,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인천 - 인천터미널역점(지점 건물이 포함된 백화점 휴무일에 맞춰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휴점)

▲경기 고양 - 고양점, 주엽점, 화정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경기 구리·남양주 - 구리점, 덕소점, 마석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경기 김포 - 김포한강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경기 동두천·양주·의정부 - 동두천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경기 안성 - 안성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경기 군포·안양·의왕 - 의왕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경기 오산 - 오산점(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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