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여부 관건
이재용, 대국민 사과서 노조관계 개선 밝혀
시민사회 "준감위 실효성 의심…감형노린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근 ‘국정농단’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래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이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는데,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에서 준감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참여연대 소속인 홍순탁 회계사,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 등 3명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양형 반영을 위한 증거 심리를 앞두고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위의 실효성을 평가할 기준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안한 10가지, 특검에서 제안한 5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위법행위 예방과 적발을 위한 주의의무 이행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책임 ▲주기적·실질적 정보 제공 ▲위법행위 관여자 주요 보직 배제 등 10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했다.

특검 측에서는 ▲기업총수 범죄 예방 가능 여부 ▲보험업법 개정 등 승계작업 이슈 관련 준법의지 ▲준법감시위 예산·조직 독립 등 5가지 항목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일원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중단됐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이에 특검이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했다. 준감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노동관계 대변화, 시민사회 회복 등을 촉구했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 논란과 노조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 회복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는 삼성 준감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바 있다.

지난 3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준감위는 결국 이재용 감형을 위한 조직으로 재판부는 국민을 기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부가 삼성 준감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반대했다. 준감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삼성 특혜로 볼 수 있고 재판부의 심리절차 및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준감위에 회사를 구속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또 삼성에 총수일가가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권고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꼬집었다.

삼성이 과거에 외부의 비판을 경청하기 위해 만들었던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도 실효성 없이 몇차례 회의만 하고 사라진 것처럼, 준감위도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경재개혁연대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감위 조직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은 권한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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