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재위, 조례 근거 명시 뒤에 예산 심의 요청 '마땅'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심의 /경기도의회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편성은 조례 근거가 없다고 지적, '선 조례 개정' 후에 예산 재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4일 평화협평화협력국 등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편성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로서 아직 연장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남북간 대화중단을 감안, 내년 남북경제협력기금 특별회계로 18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364억원의 68%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행정감사 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감사 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행정감사 지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행정감사 지적 사안의 개선 사항은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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