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재위, 조례 근거 명시 뒤에 예산 심의 요청 '마땅'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 내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편성은 조례 근거가 없다고 지적, '선 조례 개정' 후에 예산 재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심규순)는 24일 평화협평화협력국 등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편성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일이 올해 말로서 아직 연장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남북간 대화중단을 감안, 내년 남북경제협력기금 특별회계로 18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364억원의 68%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행정감사 전에 예산편성을 하고 행정감사 후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행정감사 지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며, “행정감사 지적 사안의 개선 사항은 준비를 해서 행정감사의 효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송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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