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암호법’은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등에 사용되는 암호기술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암호법’에 기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지난 10. 23. 공개하여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한 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 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 암호법’ 상 국가 기밀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암호·일반암호는 중국 정부의 지도, 감독, 검사 등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호하는 상용암호는 국민경제·국민생활·공익 등과 관련될 경우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설립했고, 2017년 연구소로 확대 운영해 2019. 9월까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를 84건 출원한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2월 디지털화폐연구팀을 신설해서 연구는 진행하고 있지만,  2020. 10월 기준 특허 출원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4조에서 정부의 암호제품 사용 제한 및 암호기술 접근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의 디지털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디지털위안화의 규격과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면서,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관련 암호기술 사업 지원 및 특허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 기술의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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