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보수언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사안을 부정적으로 퍼트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글에서 보수언론이라 함은 공적 성격을 갖는 언론 권력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언론 권력을 사용하는 기자와 언론사를 말한다. 흔히 기레기라는 오명이 따른다. 

검찰총장이 국정감사를 받는 중에 법리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대통령이 적절한 통로로 임기를 마치라고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것,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등장한 것,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상황에서 그 배우자에 대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한 일 등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에도 보수언론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 즉 보수언론은 같은 성격의 사안이라도 선택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맞도록 보도하는 행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민주화와 함께 시급한 일이 언론 개혁이다.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홍승구 전 흥사단 사무총장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로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를 들었다. 그동안 검찰의 행태를 미루어 짐작하면 징계 사유로 든 사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총장 감찰 방해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처음이니 그 방해도 처음일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징계 사유를 부정하고 있으나 법무부 장관이 든 내용을 보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고위 공직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상관에 대해 부인하고 부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법을 거부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군사독재 시절과 박근혜가 대통령 하던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아니라 처벌해야 할 일이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행위를 보면 지금까지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거침없는 검찰의 행위를 보면 검찰 민주화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와 징계 요청에 대해 야당은 그렇다 치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검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 물론 여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장관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나 사실 확인도 없이 장관의 업무 집행을 비난하는 것은 경솔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세상은 변하고 누구나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 없으니 새로운 일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일이 생기면 적절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지, 부정적으로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물론 새로운 일이 좋은 일이기를 바라지만 나쁜 일도 새롭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언론은 새로운 일이 생기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을 충실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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