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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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기사 사망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점이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택배노동자 수수료를 삭감하고 해고통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산재보험에 모든 택배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 3일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의 택배 노동자 16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배송수수료 20원, 약 월 14만원에 해당하는 실질 금액 삭감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가장 큰 문제 8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택배 노동자 수수료에서 산재 보험료는 빠져나가지 않았고, 누구도 산재보험에 가입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리점 소장이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임금만 갈취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리점 소장은 소속 택배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수수료보다 매월 더 많은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이는 소장이 소득을 줄여 내야할 세금을 줄이는 탈루이자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 물량을 나눠 일의 강도를 줄이자고 발표한 대책이 현장 대리점에서 이행되지 않고 해고통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CJ대한통운 한 터미널 택배 노동자는 물량 일부를 다른 대리점 동료에게 부탁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악용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 원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과로사 대책 이행과 관리감독에 있다"며 "대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대리점 발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 전국택배연대노조, 진보당 등 노동단체와 진보 정당 등이 모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 전국택배연대노조, 진보당 등 노동단체와 진보 정당 등이 모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 촉구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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