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 의결
- 식중독 사고 및 소위 ‘햄버거병’ 방지 위한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 의결
- 김성주 소위원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정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25일 이틀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영유아·노인·장애인 학대 근절 및 예방, 집단급식소 식중독 대책 마련,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영유아 보육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인만큼,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며, “이번 입법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내용의 변화로 연결돼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학대근절 및 예방’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교육을 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의결해서 △ 성범죄자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고, △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신설해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어린이집 회계 운영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영유아 보육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

▲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감염병에 관하여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으며,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사건 후속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소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등 분쇄포장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HACCP 도입을 의무화했다.

▲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서,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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