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충격을 예고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다. 숙박과 음식점, 여행업 등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위기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회안전망 확충은 환란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조,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설치,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TF는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핵심 과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체계 구축안 마련이다. 이는 세금 회피와 놓친 세금, 즉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세행정의 일대전환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이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소득정보파악 체계정비는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획기적 선결장치다. 관건은 실행 로드맵 마련과 공평과세의 제도화다. [스트레이트뉴스]   

       ㅁ 글 순서 ㅁ

1. 소득 파악 왜 중요한가?

2. 이유있는 고소득층 탈세범죄 

3. 복지사각지대 해소 디딤돌 '소득정보파악' 

4.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선결과제

5. '특고층' 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다

6. P2P 맞춤형 조세 플랫폼 정비 나서라

7. 폐지줍는 노인과 조세포탈

8. '과세투명성', 모진 시어미가 어진 시어미다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때 선행 과제는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노무현 정권 말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9년도에 2008년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8월까지 491만가구에 4조9700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추가 신청분까지 감안하면 금년도 지급총액은 5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첫 지급 시 59만 가구에 4,537억원이지급됐지만, 금년기준 491만 가구에 5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분기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해 사업자에게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추가됐다.

지급조서를 제출 의무대상자는 교회나 사찰은 물론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이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의 분기별 제출의무가 생기면서, 고질적인 관행으로 알려졌던 건설회사나 영화제작사 등에서의 가공 노무비 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관행은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일용근로자 등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일용근로소득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건설회사에서 가공 노무비 처리했다면, 교차확인을 통해 들통이 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운용과 관련해 부정수급(Over-claim)비중이 너무 높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정수급이란 사업자가 놀고 있는 지인을 알바생으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가공인건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는 해당 가공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고, 해당 가공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공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합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현상을 적발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세청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점이다.

납세 편의성 중시의 시스템 활용해야

국세청은 오래 전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 목표를 중요한 성과요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분기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일용직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종에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납세협력의무를 유발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시행과 관련해 회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일용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하면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신상명세 정보를 메모해 두었다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편의점 등의 자영업자들이 비교적 단기 근무를 하고 있는 다수의 알바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알바생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입수해 두었다가, 분기별 신고시점에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현재 국세청은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탑재된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들이 실시간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임급지급 시스템. (
서울시 일용직 건설근로자 임급지급관리 시스템. (서울시)

사업자들이 일용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국세청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 보고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보고서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보고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용직 지급임급 원스톱 서비스

근로장려세제 도입 당시 어떤 벤처기업이 제공했던 서비스 내용을 벤치마킹 해보자.

유무선 신용카드 단말기에 임금지급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단말기에서 계좌이체방식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등의 임금을 지급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국세청으로 실시간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거래처리와 국세청 보고 업무를 한번에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영세자영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에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제와 관련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의 장은 금융실명법에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평상시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통장번호만 관리하고, 매월 일괄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일용근로자 정보를 제출받으면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정보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시행하고 있었던, 주류결제시스템 또는 부가가치세 포탈 방지를 위한 금 사업자 매입자 납부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서비스이었다.

당시 국세청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몽니를 부려 해당 시스템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는 당시와 달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유무선 단말기를 통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일당지급 앱을 통해 실시간 일당 지급 처리 및 보고가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의 위기에 스마트폰 등 우리의 IT 첨단기술은 K-방역에 기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일용직의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소득정보파악은 우리 주변의 IT 솔루션에서 찾아보고, 미흡하다면 IT전문가들의 지혜를 구하면 될 일이다. 기재부가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위한 TF에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전문가의 합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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