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21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12월 7일 공판을 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12월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2월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12월 21일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해 1월 말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증거가 방대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세밀한 판단을 위해 다음해 2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혐의 공소사실 요약본 등을 증거로 냈다.

그러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삼성의 준법감시 제도뿐 아니라 양형을 가중할 만한 사유들도 균형 있게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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