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허용으로 정당활동의 자율성 보장
- 지하철역 사전투표소 설치 및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으로 참정권 확대
-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후원회 허용으로 피선거권 제약 해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 )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이 정당의 자율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다섯 건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 10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관계법 대수술을 위한 13개 개혁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발의한 3건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 지역당(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  ▲ 지방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   ▲ 투표시간 연장 및 사전투표소 대중교통시설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영배 의원은 “깨끗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지금부터 정치개혁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며 “민주당 혁신위 내에서도 정당혁신뿐 아니라 정치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깊다.”고 밝혔다.

지역당 부활을 명시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지역당에 후원회를 두고 연간 1억원 한도로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강화와 당원협의회의 편법운영 문제가 불거졌고,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의 실익도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영배 의원은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인구 유동량이 높은 대중교통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투표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영배 의원은 “사전투표제로 투표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불편함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며 “법 개정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의 척도인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정치자금법’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2018헌마301)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청년·여성 등 정치소외계층의 정치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배 의원은 “선거시기 후원회 설치 확대로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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