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 중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2018년 진행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는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입찰 60건 중 50건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가 최종 낙찰을 따냈고, 낙찰받은 물량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배분됐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고,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합의로 인해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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