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충격을 예고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다. 숙박과 음식점, 여행업 등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위기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회안전망 확충은 환란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조,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TF는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핵심 과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체계 구축안 마련이다. 이는 세금 회피와 놓친 세금, 즉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세행정의 일대전환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이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소득정보파악 체계정비는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획기적 선결장치다. 관건은 실행 로드맵 마련과 공평과세의 제도화다. [스트레이트뉴스]   

 

ㅁ 글 순서 ㅁ

1. 소득 파악 왜 중요한가?

2. 이유있는 고소득층 탈세범죄 

3. 복지사각지대 해소 디딤돌 '소득정보파악' 

4.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선결과제

5. '특고층' 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다

6. P2P 맞춤형 조세 플랫폼 정비 나서라

7. 폐지줍는 노인과 조세포탈

8. '과세투명성', 모진 시어미가 어진 시어미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사 도우미, 간병인 또는 과외교사 등에게 개인간(P2P)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

한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등은 현행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빗겨나가 P2P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운영하고 있다.

유흥업 봉사료 처리 관행

고객이 유흥사업자에게 접객원 봉사료를 포함한 주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 유흥사업자는 카드결제금액의 20% 또는 50%까지 봉사료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흥사업자의 매출액은 카드결제금에서 봉사료 처리된 금액을 공제한 후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잔여금액이다.

유흥사업자가 50%까지 봉사료로 인정을 받으려면, 접객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서 5%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은행 계좌이체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고객이 현금으로 주대를 지급했을 경우에 세원포착은 어렵다.

골프장 캐디 소득은 어렇게

고객이 골프장 캐디에게 P2P 방식으로 보수를 현금 지급했을 경우, 고객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캐디피 영수증을 교부받아 세무상 손비처리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정보파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디딤돌'이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소득정보파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디딤돌'이다. (연합뉴스)

골프장 캐디와 유흥업 접객원의 서비스 형태는 유사하다. 사업장 내에서 고용자의 자격이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 종업원은 아니지만, 사업자로부터 일정 수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보수지급방식은 다르다. 관행적으로 유흥업사업자는 신용카드결제금액에서 사업자가 봉사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고, 골프장에서는 고객이 현금으로 캐디피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자에게도 캐디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시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플랫폼서비스 종사자 소득파악은?

대리기사 서비스, 택배서비스 또는 배달음식 서비스 등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과의 법적인 분쟁 등을 최소화시키고, 근로기준법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중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전자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P2P 방식으로 종사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은 유흥업과 동일하다.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이 세무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매월 특고 등에게 지급한 근로·사업소득을 `총액 합산`해 신고하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인별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소득의 경우 지난 컬럼에서 제시한 일용근로자 실시간 지급 및 보고제도를 채택하면 될 것이다.

넘어야 할 성장통  

우리 상법에는 상행위를 매매, 위탁, 위탁, 인수 또는 중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서비스는 상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중개서비스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상법을 개정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소비자 보호나 종사자 지위 보장 등에 관련된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골프장이나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된다면, 사업자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로 진통도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급여 지급 수단은 복잡하다. 관행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다양한 형태에 소득파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선결과제임은 분명하다. 고용대란의 코로나19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이나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점이다. 두발 전진을 위한 한발 후퇴와 양보가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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