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주택거래 2015년 4.3%→2020년 7.3%로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2015년 2.8%에서 2020년 13.4%
강남3구 아파트 증여 21.9%…8월에는 43.9% 최고기록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3채는 강남3구 위치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매입한 만 17세 청소년 A씨. A씨는는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했다.

#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B씨. 총 11억9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원으로 집을 샀다.

#3.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월드빌라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C씨. C씨는 자기자금 1억원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차입한 6억원을 더하고 세입자가 제공한 전세보증금 3억원을 활용해 이 집을 매입했다.

위의 사례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증여 등을 통한 대표적인 '부(富)의 대물림'이다.  

2020년 주택시장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 사례처럼 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경이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증여에 의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부(富)의 대물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역설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증여에 의한 주택 거래는 올들어 10월까지 11만9249건으로 전체 거래건수(162만8535건) 중 7.3%를 차지했다. 증여에 의한 주택거래 비중은 지난 2015년 4.3%에 불과했지만 2018년 6.5%, 2019년 7.1%, 2020년 7.3%로 최근들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증여거래 비율이 2015년 3.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2018년 9.4%, 2019년 9.8%로 높아졌고, 올해들어서는 12.1%까지 높아졌다. 5년 전에 비해 증여비율이 3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의 증여거래 급증은 아파트 거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거래는 1만9108건으로 전체 거래(14만2239건) 중 13.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비중은 2.8%에 불과했었다.    

'부자 아파트 동네'라는 서울 강남권으로 가보면 증여거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들어 10월까지 강남3구 지역 증여거래는 5726건으로 서울 전체 증여거래(1만9108건)의 30%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에서 증여된 아파트 10채 중 3채는 강남3구에 있다는 의미다. 또 강남3구 전체 거래(2만6130건)와 비교하면 21.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강남3구 아파트 증여거래 비율은 2015년 4.2% 수준이었지만 2016년 8.0%로 치솟았다가 2017년 6.9%로 떨어졌었다. 하지만 2018년 다시 17.4%로 높아진 후 지난해(2019년) 11.6%로 떨어지는 듯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21.9%로 높아졌다. 강남3구에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 5채 중 1채는 증여를 통해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또 일정 가액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그리고 이 같은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막차 증여'가 몰린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아파트 증여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난 7월의 경우 3362건으로 전체 거래의 14%를 차지했다.  8월에는 증여건수(2768건)는 7월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증여 비중은 22.5%에 달했다. 한 달 만에 증여 비중이 8.6%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강남3구는 거래된 아파트 2488채 중 43.9%인 1092채가 증여였다.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일반매매 등이 아닌 증여를 통해 소유주가 바뀐 것이다. 45.1%를 기록한 송파를 비롯해 강남(43.9%)과 서초(42.5%) 모두 40%대를 웃도는 증여 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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