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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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으로 10대 재벌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된다.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법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까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내년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감시망 밖에 있던 회사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삼성·현대차동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그룹 등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9개였는데 이제는 104개로 늘어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도 지난해 기준 5조4200억원에서 23조9600억원으로 증가한다.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지분 31.63%를 보유한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 11개로 늘어나고, 감시대상 내부거래액도 5조1억원에서 7조5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지분율 20.82%),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가 추가로 올라 규제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말 법 시행 전까지 총수일가가 삼성생명보험 지분을 팔아 지분율을 10%대로 낮출 경우 삼성생명보험과 그 자회사 5곳은 모두 빠진다.

현대차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관련 내부거래액은 200억원에서 3조15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29.99%)와 이 회사의 자회사, 서림개발·현대머티리얼의 자회사까지 총 4개 회사가 된다.

SK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1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기존 규제대상인 SK디스커버리 외에 SK(총수일가 지분율 28.59%), SK의 자회사 5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2개가 추가된다.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액은 0원에서 2조5500억원이 된다.

LG그룹은 0→4개, 한화그룹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그룹 2→6, 신세계그룹 1→18, CJ그룹 5→9개로 늘어난다. 롯데그룹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가 2개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등 거래내역 공시, 국세청 과세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직권조사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월 하이트진로가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를 부당지원한 내용을 밝혔고 이후 대림·효성·태광·미래에셋금융·SPC·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재계 주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는 삼성과 SK가 각각 삼성웰스토리, SK실트론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감시망에 잡히는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는 더 늘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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