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수습하는 소방대원의 모습.
지난달 24일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수습하는 소방대원의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정기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특별감독이 아닌 정기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한 사업장, 대형사고 및 중대재해가 다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매년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특별감독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제철소 중대재해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가스 배관 폭발사고로 노동자 세 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로 인한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2주 사이 포스코 두 곳의 제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사고의 양상만 다를 뿐 인력부족과 위험의 외주화, 노동자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포스코의 경영시스템 등이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감독을 결정하지 않았다. ‘세 명 이상 사망해야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내부 기준을 들먹이며 특별감독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미 포스코에 수차례 정기감독을 진행해왔지만 또 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를 막지 못했다. 노동자가 배제된 부실하고 형식적인 일상 감독으로는 포스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수립에는 관심도 없고, 당장의 노동부 감독만 잘 대처하기 위해 공장을 쓸고 닦으라고, 없던 방호장치를 만들라고 한다”며 “포스코의 조직적인 감독 방해 행위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감독으로 마무리한다면 노동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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