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한계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됐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해서 개인정보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는 개인정보보호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유사・중복 규제가 이뤄졌었다.
 
또한 기존에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는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이지만 그 업무와 권한의 한계로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이 본회의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개정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위에 관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간 개인정보보호위 관련 주요 논의는 이의 소속과 기능에 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의견에서부터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까지 의견이 다양했었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금융위원회)·보건(보건복지부)·교육(교육부) 등 영역.부처별 개인정보 범위를 확장하려는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가 일원화 된 개인정보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와 관련해서 제기된 한계점과 발전과제를 제시하면서 우선, “▲ 개인정보보호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의 소속 문제, 국무총리의 개인정보보호위에 대한 감독범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 자기정보결정권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면서 “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 ▲ 신용정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와 금융위원회의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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