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발전 영흥발전소 노동자 사망 관련 안전조치위반 107건
- 이규민 의원, "김용균 사건 2년 넘었지만 산업재해 근절 안돼"

 

지난 12월 7일 이규민 의원이 영흥화력발전소 사고현장 방문하고 있다.(사진=이규민 의원실)
지난 12월 7일 이규민 의원이 영흥화력발전소 사고현장 방문하고 있다.(사진=이규민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화력발전소의 산업재해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화물차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위반 건수가 107건에 달했다.

앞서 지난 11월 28일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4.5톤 화물차에 싣던 화물차노동자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 떨어져 숨져 또 다른 제2의 김용균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화력본부에 대해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시정조치위반 건수 107건, 사법 조치 건수 51건, 과태료 부과 56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2억 6,274만 원에 달한다.

과태료 부과는 원청업체 위반조항이 14건에 2억 4,295만 원, 하청업체 7건에 1,979만 원이다. 이번 감독으로 영흥화력발전은 안전난간 부적정 설치, 출입금지 미실시, 크레인 방호 미조치 등 필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사의 안전불감증’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발전소의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계속적으로 한국전력 산하 5개사 등  발전사들의 안전대책 마련,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 7일 이규민 의원이 영흥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사진=이규민 의원실)
지난 12월 7일 이규민 의원이 영흥화력발전소 사고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사진=이규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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